3. 적용기간 : 2026.01.01 ~ 2026.12.31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에 등록하신 채용공고(상시 채용, 채용시 마감)가 여전히 채용중 상태이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따라 공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재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마감된 공고 재등록을 원하실 경우 공고 관리>마감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공고 수정 후 재등록 부탁드립니다.
인크루트를 통해 늘 좋은 소식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