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N 이용약관 변경 안내
1. 시행일자 : 2023년 2월 7일
2 변경사항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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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① “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② “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 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헤드헌팅 회사”라 함은 “인크루트”가 승인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크루트”의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④ “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⑤ “의뢰서”라 함은 “셜록 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⑥ “채용결정”은 “기업”과 후보자가 “출근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⑦ “성공수수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확정을 하게되면, 수수료율에 따라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⑧ “중개수수료”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확정 후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중 10%를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① “셜록N”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인크루트”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는 유료 서비스를 말한다. ② “구인기업”이라 함은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인크루트”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셜록N”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헤드헌터”라 함은 “설록N”에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로서 “헤드헌팅 회사”에 소속된 종사자를 말하며, “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 “셜록N 파트너”라 함은 “인크루트”와 셜록N 파트너 서비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셜록N” 플랫폼을 통해 추천 활동을 하는 “헤드헌팅 회사”를 말한다. ⑤ “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 정보를 말한다. ⑥ “의뢰서”라 함은 “셜록N”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필요한 포지션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⑦ “채용 결정”이라 함은 “구인기업”과 “후보자”가 “출근 일자”,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⑧ “성공 수수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채용 결정”을 하면,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구인기업”이 “셜록N 파트너”를 통해서 “후보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인크루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추천 수수료”라 함은 “셜록N 파트너”가 “구인기업”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셜록N” 플랫폼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는 대가로 “인크루트”가 “셜록N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추천 시스템 이용료”라 함은 “셜록N 파트너” 또는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결정” 후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및 “성공 수수료” “에 대해서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인크루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6조 |
① “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결정을 해야하고,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헤드헌팅 회사”에서 부과하는 성공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된다. 1. 채용확정 된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로 성공수수료가 책정된다. 2. 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제시된다. 3. "후보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인크루트는 후보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구인기업"의 채용결정 또는 "헤드헌팅 회사"의 인보이스발행 후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중 10%를 "인크루트"에 지급해야한다. 1. 성공수수료는 후보자 연봉구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연봉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인기업"은 후보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공수수료를 "헤드헌팅 회사"로 지급한다.(VAT 별도) 2. 중개수수료는 산출된 성공수수료 금액에 "인크루트"가 정한 중개수수료율로 산출된 금액을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 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 "인크루트"로 지급한다.(VAT 별도) ⑤ 추천된 “후보자”가 동시에 진행중인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력서 열람/검토 시간과 “후보자” 열람/검토 시간을 체크하여 “성공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된다. ⑥ “구인기업”은 셜록N으로 추천된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입사하여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헤드헌팅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성공수수료가 발생한다. 본 항의 성공수수료는 “구인기업”에서 이력서 확인 (열람/검토) 후 1년 이내로 한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1. 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열람/검토)한 경우에 한한다. 2. 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지인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⑦ “구인기업”은 본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성공수수료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의 발생하는 성공수수료로 “인크루트”와는 무관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① “의뢰서”를 작성한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 결정”을 해야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헤드헌팅 회사”에 "성공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③ “헤드헌팅 회사”에서 “구인기업”에게 부과하는 “성공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된다. 이때 “인크루트”는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간에 발생하는 “성공수수료”는 무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채용 결정”된 “후보자”의 연봉과 추천 당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로 “성공 수수료”가 책정된다. 2. “헤드헌팅 회사”가 ‘수수료 협의 가능’으로 설정한 “후보자”는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고, 최종 협의된 수수료율로 성공 수수료가 책정된다. 3. “헤드헌팅 회사”가 ‘수수료 협의 가능’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수수료 협의가 불가하고, “셜록N” 플랫폼에 기재된 수수료율로 “성공 수수료”가 책정된다. 4. “헤드헌팅 회사”의 수수료율은 헤드헌팅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제시된다. 5. "후보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인크루트는 후보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성공 수수료”는 "구인기업"이 “후보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헤드헌팅 회사"에게 지급한다. 7. “성공 수수료”는 “채용 결정”한 “후보자”가 보증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보증기간 및 환불은 “구인기업”과 “헤드헌팅 회사”의 별도 합의로 변경 가능하다. ④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은 “성공 수수료” 중 10%를 “추천 시스템 이용료”로 "인크루트"에 지급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시스템 이용료”는 “성공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인크루트”가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구인기업"의 “채용 결정” 또는 "헤드헌팅 회사"의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3. “헤드헌팅 회사”는 “성공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 또는 “인크루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인크루트"에 지급한다. ⑤ "구인기업”이 “셜록N 파트너”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채용 결정”을 하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인크루트”에게 지급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는 같은 조 제3항의 “성공 수수료” 산출을 준용하여 책정한다. 2. “셜록N 파트너”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된 “후보자”가 입사일로부터 보증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구인기업”은 “인크루트”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인크루트”는 지급받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서 근무 일자에 대한(보증기한 중 경과한 기한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산한 차액을 “구인기업”에게 환불한다. ⑥ “인크루트”가 “구인기업”으로부터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하면,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셜록N 파트너”에게 “추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추천 수수료”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추천시스템 이용료”로 차감 후 지급한다. ⑦ 추천된 “후보자”가 동시에 진행 중인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력서 열람/검토 시간과 “후보자” 열람/검토 시간을 체크하여 “성공 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된다. ⑧ “구인기업”이 “셜록N”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헤드헌팅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성공 수수료” 또는 “인크루트”에 지급해야 하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다. 1. “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하거나 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한 경우 2. “후보자”가 지인 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
제7조 |
①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이 “셜록N”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
① “인크루트”는 “구인기업” 및 “헤드헌팅 회사”가 “셜록N”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② “인크루트”는 “구인기업” 및 “헤드헌팅 회사”에게 “셜록N”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
제8조 |
① “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등록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확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출근일자와 최종연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헤드헌팅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결정될 경우, "구인기업"은 성공수수료를 "인크루트"가 지정한 기일 내에 "헤드헌팅 회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
① “구인기업”은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인기업”은 “인크루트”가 제공하는 의뢰서 양식에 맞춰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인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게 되면 “채용 결정”을 하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출근 일자와 최종 연봉을 기재하여 이를 “인크루트” 또는 ”헤드헌팅 회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서”에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결정될 경우, "구인기업"은 “성공수수료” 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헤드헌팅 회사" 또는 “인크루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인기업"은 "셜록N"을 통해 열람한 “후보자” 정보를 "인크루트" 및 "헤드헌팅 회사"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기업"에게 있다. ⑥ "구인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인크루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인크루트”는 “구인기업”에 서비스 이용료 및 별도의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료에 달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
①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에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② "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① "헤드헌팅 회사”는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인크루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등록한 “의뢰서”에 맞는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 ③ "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 추천 시 사전에 “후보자”에게 안내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헤드헌팅 회사”는 “셜록N”에 등록된 포지션에 추천한 인재의 채용이 확정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크루트”에 반드시 “채용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헤드헌팅 회사”가 “채용 결정”을 누락하거나, “추천시스템 이용료”를 “인크루트”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인크루트”는 “헤드헌팅 회사”에 “추천시스템 이용료” 및 별도의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료에 달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크루트”는 사전 동의 없이 의뢰서 마감이나 비 노출 조치, 셜록N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와 “성공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 진 경우 3. "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헤드헌팅 회사"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5. "헤드헌팅 회사"는 "인크루트"가 정한 내부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 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크루트”는 사전 동의 없이 “의뢰서” 마감이나 비 노출 조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인기업”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와 “성공 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구인기업”이 “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주어 구직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점이 밝혀진 경우 3. “구인기업”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으로 “추천시스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헤드헌팅 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헤드헌팅 회사"가 "인크루트"가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 인크루트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감사합니다.